양도소득세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5,627회 작성일Date 21-12-14 16:38 본문 Q.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A.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96조[양도가액]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1.12.14 다음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1.12.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