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상속인에 대한 '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'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1,422회 작성일Date 22-01-13 14:10 본문 Q.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: 과세특례가 적용됨제2안 :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A.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22.01.17 다음글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2.01.1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