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3,343회 작성일Date 22-03-10 09:39 본문 Q. 미등기상태의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?A.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89조[비과세 양도소득],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[1세대1주택의 특례]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22.03.11 다음글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의 제외 22.02.2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